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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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셀프결합(자가결합)이란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결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24.1.30.)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공 및 민간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스스로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 사항에서의 가명처리 지원은 결합 전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의결합이란 결합신청자가 결합에 따른 효용성 및 유용성을 본 결합 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데이터를 미리 결합/분석할 수 있는 절차로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사항입니다.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 사항에서의 분석지원은 반출 전 결합정보의 분석과 반출 후 반출정보의 분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입니다.
이에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법률 등에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호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과학적 연구’는 순수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과 같은 사회의 여러 현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로 보아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과학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사회과학은 사회의 여러 현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말하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이라는 사례를 분석·연구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회과학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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