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기술지원
전문가 풀 지원
컨설팅· 기술지원
가명정보 전문가 자격요건
응시자격 요건
- 아래 경력, 학위 또는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경력
- ① 8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②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
- ⑤ 변호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⑥ ISMS-P 인증 심사원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⑦ CISA, CISSP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⑧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경력 기준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에서 검증심사, 법률자문, 컨설팅, 강의경력 등
관련 학위 기준 : 개인정보보호, 법학, 정보보호(보안), 정보통신, 전산, 정보기술, 데이터 분석, 컴퓨터공학, 통계, 수학, 빅데이터학 혹은 이와 유사한 분야
평가 및 선발기준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활동 경험(횟수)
※ ’21.6.1.이후 경험에 한함
※ ’21.6.1.이후 경험에 한함
(컨설팅) 가명‧익명처리(비식별), 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 등 가명정보 활용 관련 자문 경험 및 컨설팅 수행한 활동 횟수
(가명처리) 가명·익명처리(비식별)와 관련한 업무 수행 횟수
(심사) 가명‧익명처리(비식별) 관련 적정성 검토(적정성 평가), 반출심사 수행 횟수
(교육) 가명‧익명처리(비식별), 가명정보 관련 강의 수행 횟수
(기타) 기타 가명정보 관련 활동으로 인정할만한 경력
논문 등(갯수)
※ ’11.1.1.이후 실적에 한함
※ ’11.1.1.이후 실적에 한함
관련 경력분야 논문 등재 및 저서, 연구보고서 실적
실무 경력(개월)
※ ’11.1.1.이후 실적에 한함
※ ’11.1.1.이후 실적에 한함
공공·민간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명처리 교육(여부)
※ ’21.1.1.이후 실적에 한함
※ ’21.1.1.이후 실적에 한함
가명처리 및 결합 관련 정규교육과정(14h이상, 특강 제외) 수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서 강의경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