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소개

가명정보 안내

가명정보 개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다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 도입의 의의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통계작성
특정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작성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차이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성명 홍길동
나이 32세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서울 종로구 한글길 12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성명 홍OO
나이 30대 초반
전화번호 010-***-****
주소 서울특별시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성명 (삭제)
나이 30대
전화번호 (삭제)
주소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