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신청

  • 대표 신청자 1인(신청)

    신청번호 발급

    (대표 신청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작성

    접수번호 발급

    (결합전문기관)
  • 제공기관 - 결합키 생성·업로드

    추가절차(선택) · 본결합 진행

    추가절차 ① 모의결합 ② 결합률 확인 ③ 가명정보 추출

신청서 작성

  • 신청번호 발급 신청

    대표 신청자 1인의 결합 개요 및 참여기관 기본 정보 입력

    신청번호 발급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작성

데이터 제공/이용 기관별 가명정보 결합 신청 목적 입력

신청번호 발급 목록
신청번호 발급 목록
발급된 신청번호가 없습니다.

신청번호 발급 신청서 작성 시

반복결합 안내

반복결합이란?

시계열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에는 동일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반복하며 결합 할 수 있습니다. 반복결합의 경우, 반출정보에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반복결합연결정보)가 추가 포함됩니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작성 시

추가 절차 신청 안내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작성 시 추가 절차 신청 안내
신청항목 처리기관 비고
모의결합 결합전문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 처리기관(모의결합 대상 결합키) → 결합신청자(모의결합대상정보) → 처리기관(모의결합) →결합신청자(분석)
결합률 확인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일련번호) → 처리기관(결합률) → 결합신청자(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확인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일련번호) → 처리기관(추출된 일련번호) → 결합신청자(가명정보 추출)

모의결합(결합전문기관 수행)

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일부를 결합·분석하여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합률 확인(결합키관리기관 수행)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에 앞서 가명정보 제공 기관에서 결합률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결합키와 일련번호로 결합률을 확인합니다.

결합률 확인 후 결합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합 절차 진행 결정 이후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추출(결합키관리기관 수행)

결합대상정보 중 결합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합대상정보 전부를 가명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기관 기준 결합률이 50% 미만인 경우 수행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결합되지 않는 정보를 일부 포함하여 추출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작성 시

결합방식 안내

가명정보 결합 유형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신청자 간의 공통되는 결합키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합신청자가 결합 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반출정보 등)는 공통된 결합키로만 결합(공통결합)된 정보로 각 결합신청자 기준, 공통된 결합키로 결합된 정보와 그 외 결합키의 정보로 구성(확대결합, 잔여결합)된 정보입니다.